터널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, 선불(전국호환) 전자카드, 후불 전자카드로
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.
						
						
						
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	차종구분
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구분 | 
											차량 | 
											요금 | 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소형 | 
											1종 | 
											2축 차량, 윤폭 279.4mm이하 
												- 승용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, 2.5t미만 화물차
											 | 
											 1,000원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중형 | 
											2종 | 
											2축 차량, 윤폭 279.4mm초과, 윤거 1,800mm이하 
												- 승합차 17~32인승, 2.5t~5.5t 화물차
											 | 
											 1,500원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3종 | 
											2축 차량, 윤폭 279.4mm초과, 윤거 1,800mm초과 
												- 승합차 33인승 이상, 5.5t~10t 화물차 
											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대형 | 
											4종 | 
											3축 차량 | 
											 2,100원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5종 | 
											4축 이상 차량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
							 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구분 | 
											차량 | 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| 
											? 군 작전용 차량 (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) 
												? 구급 및 구호 차량  
												?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											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유료도로법 제 8조 | 
											? 경찰작전용 차량 
												? 교통단속용 차량 
												? 유료도로의 건설 ·유지관리용 차량 
												? 국가유공자(1급~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)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
												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
												? 1~5급까지의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
											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
							 
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	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 조
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구분 | 
											내용 | 
										
									
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국가유공자 6급~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| 
											
											· 할인비율 : 통행료의 50% 
											· 할인방법 
											① 식별표지부착 
											② 할인카드 제시차량(본인운전 또는 탑승 확인 시 통행료 할인) 
											· 할인차량 :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(6~7등급)가 소유한 승용차량 
											- 배기량 2,000cc 이하 
											- 소형차량 1ton 이하 
											- 승합차 12인승 이하 
											- 7~10인승 승용 (배기량 제한 없음)
											 | 
										
	
										
											| 6~14급까지의 5.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| 
										
										
											|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| 
										
											
											| 장애인 1급~6급 판정을 받은자 | 
										
	
										
											| 경자동차 | 
											
											· 할인비율 : 통행료의 50% 
											· 할인차량 : 1,000cc 미만의 경자동차 
											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