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료실
제목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양식
작성자 관리자
등록일 2025.12.16
첨부파일 개인영상정보(존재확인¸ 열람) 청구서.pdf

개인영상정보 청구 필요시 

 

해당 양식을 작성,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존재여부 확인, 열람 가능합니다.

 

 

※ 사고, 범죄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.

 

※ 다른 정보주체를 가리기 위한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○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)를 청구할 수 있으며(보호법 제38조 제3항)  이 경우,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(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). 

 

○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