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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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
| 등록일 | 2025.12.16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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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영상정보 청구 필요시
해당 양식을 작성, 본인 확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존재여부 확인, 열람 가능합니다.
※ 사고, 범죄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.
※ 다른 정보주체를 가리기 위한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○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(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)를 청구할 수 있으며(보호법 제38조 제3항) 이 경우,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(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).
○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